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피해를 입은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다.
이 대변인은 이어 “현재 일부 지역에서 지속된 호우 및 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리에게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총력 대응을 당부하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호우 피해 농가 지원과 농작물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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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3. 5. 31., 2014. 2. 5., 2016. 11. 1., 2018. 5. 8.>
1. 자연재난으로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1의2.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전문개정 2010.12.7.)(제목개정 2014.2.5.)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①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고의 지원은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라 한다)의 피해금액[2]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1.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군·구: 18억원
2.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군·구: 24억원
3.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군·구: 30억원
4.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군·구: 36억원
5.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군·구: 42억원
윤석열 정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2022 | 자연재난 | 2022년 중부권 폭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등 12개 시군구 및 5개 읍면동 |
태풍 힌남노 | 경상북도 경주시, 포항시 | ||
2023 |
2022년 한반도 폭설 |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 |
2022년 한반도 폭우 | 세종특별자치시 등 12개 시군 및 1개 면 | ||
2022 | 사회재난 | 이태원 압사 참사 |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 | 2023년 대한민국 서부 산불 및 4월 2일 ~ 4월 4일에 발생한 산불 | 충청남도 홍성군 외 9곳[34] | |
2023년 강릉 산불 | 강원도 강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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