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이 지났는데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요.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위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퇴사 후 한 달이 넘었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 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돈을 주지 않는다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해당 관서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이에요.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지급하거나 주휴수당을 미지급했다면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셔서 민원을 신청하세요. 이후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생 등 연소근로자의 경우 만 18세 미만인 자로서 취직인허증을 소지해야만 법정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어요. 따라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라도 근무계약서를 작성해야하며, 4대보험 가입여부 및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당연합니다! 1년 이상 계속해서 일한 근로자는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나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니 참고하세요!
주휴수당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시간만큼 개근했을 때 하루치 수당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달동안 총 40시간을 일하고 만근했다면 주휴수당 8시간분을 받아야 하죠. 만약 결근하게 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어요.
고용주가 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증거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급여통장 사본, 출퇴근 기록지, 문자나 카톡 메시지, 동료 진술서 등 최대한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유리합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가 폐업했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2개월 이내에 도산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인정받으면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일반체당금은 퇴직전 최종 3개월분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연령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퇴직한 날 이전 근무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총 상한액은 1천만원입니다. 다만 법원 확정판결 없이 신청만으로 진행되는 만큼 절차가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시켜야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파산하거나 부도나면 밀린 임금을 못 받나요?
정부가 대신 주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물론 일정 요건을 갖춰야하는데, 먼저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이고, 해당 사업장이 6개월 이상 가동되어야 하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결정·사실상 도산인정중 한 가지라도 해당돼야 합니다.
진정/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다.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다.
진정 제기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처리절차
①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진정 가능)
②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
③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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