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목적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수행 직무
중개업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격증으로 부동산 중개업무, 관리대행, 컨설팅, 중개업 경영정보 제공, 상가분양 대행, 경매 매수신청 대리 업무 등을 수행
소관부처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
합격률(최근 5년)
구 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1차 | 대상(명) | 196,931 | 183,651 | 213,936 | 247,880 | 238,694 |
응시(명) | 138,287 | 129,694 | 151,674 | 186,278 | 176,016 | |
응시율(%) | 70.2 | 70.6 | 70.9 | 75.2 | 73.7 | |
합격(명) | 29,146 | 27,875 | 32,368 | 39,776 | 34,746 | |
합격률(%) | 21.1 | 21.5 | 21.3 | 21.4 | 19.7 | |
2차 | 대상(명) | 125,646 | 114,562 | 129,075 | 152,041 | 149,016 |
응시(명) | 80,327 | 74,001 | 75,214 | 92,569 | 88,378 | |
응시율(%) | 63.9 | 64.6 | 58.3 | 60.9 | 59.3 | |
합격(명) | 16,885 | 27,078 | 16,555 | 26,915 | 27,916 | |
합격률(%) | 21.0 | 36.6 | 22.0 | 29.1 | 31.6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 시험 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시험 1교시 (2과목) |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과목당 40문항 (1번~80번) |
100분 (09:30 ~ 11:10) |
객관식 5지선택형 |
제2차시험 1교시 (2과목) |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과목당 40문항 (1번~80번) |
100분 (13:00 ~ 14:40) |
|
제2차시험 2교시 (1과목) |
1.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40문항 (1번~40번) |
50분 (15:30 ~ 16:20) |
※ 답안작성 시 법령이 필요한 경우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차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임금 수준
하위(25%) 2331만원, 평균(50%) 3226만원, 상위(25%) 4241만원
감정평가사
목적
감정평가란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수행직무
-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평가
- 기업체에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의 재평가
-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 수행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합격률(최근 5년)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1차 | 대상 | 1,711 | 2,130 | 2,535 | 4,019 | 4,509 |
응시 | 1,394 | 1,766 | 2,028 | 3,176 | 3,642 | |
응시율 | 81.5 | 82.9 | 80.0 | 79.0 | 80.7 | |
합격 | 548 | 782 | 472 | 1,171 | 877 | |
합격률 | 39.3 | 44.3 | 23.3 | 36.9 | 24.1 | |
2차 | 대상 | 1,330 | 1,512 | 1,419 | 1,905 | 2,227 |
응시 | 1,010 | 1,204 | 1,124 | 1,531 | 1,803 | |
응시율 | 75.9 | 79.6 | 79.2 | 80.4 | 80.9 |
|
합격 | 170 | 181 | 184 | 203 | 202 | |
합격률 | 16.8 | 15.0 | 16.4 | 13.26 | 11.2 |
시험과목 및 방법
시험구분 | 교시 | 시 험 과 목 | 입실완료 | 시 험 시 간 | 문항수 |
제1차 시 험 |
1교시 | -민법(총칙, 물권)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
09:00 | 09:30~11:30(120분) | 과목별 40문항 |
2교시 | - 감정평가관계법규 - 회계학 |
11:50 | 12:00~13:20(80분) | ||
제2차 시 험 |
1교시 | - 감정평가실무 | 09:00 | 09:30~11:10(100분) | 과목별 4문항 (필요 시 증감가능) |
(중 식 시 간) | |||||
2교시 | - 감정평가이론 | 12:10 | 12:30~14:10(100분) | ||
(휴 식 시 간) | |||||
3교시 |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14:30 | 14:40~16:20(100분) |
합격기준
구분 | 합격결정기준 |
1차 시험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함 |
2차 시험 | o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o 다만,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이하 버림) 계산 |
임금 수준
상위 25%가 8948만원, 중위 50%는 6804만원, 하위 25%는 58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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