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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하기, 노동부 신고 후기, 임금체불확인서 발급 받기, 고용노동부 회사에서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하는 방법 임금체불 신고하기, 임금체불 신고하는 방법, 고용노동부, 노동부 신고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경우 1. 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임금지급일로 정한 날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1일이라도 지체되거나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flicia.tistory.com 1. 진정서 작성: 6월 14일 회사의 임금체불로 인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했습니다. 급여를 완전히 못 받은 것은 아니고 정해진 급여의 60% 정도만 수령했습니다. (급여일로부터 1일이라도 지연된 경우, 일부만 체불된 경우, 전체 체불된 경우 모두 신고 가능합니다.) 2. 담당 근.. 2023. 7. 31.
임금체불 신고하기, 임금체불 신고하는 방법, 고용노동부, 노동부 신고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경우 1. 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임금지급일로 정한 날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1일이라도 지체되거나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labor.moel.go.kr/main/main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 labor.moel.go.kr 2. 메인 페이지에서 민원신청·조회→민원신청→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3.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 신청을 클릭.. 2023. 7. 31.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사유, 재직 중 임금체불, 퇴직 후 임금 체불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제 때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재직중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임금지급일로 정한 날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 1일이라도 지체되거나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② 퇴직할 때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 -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 회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 연기를 합의할 때에는 구두합의보다 반드시 서면(지불각서)으로 해.. 2023. 7. 30.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국가자격시험 기출 문제 민법, 경제학, 부동산학원론,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시험 1교시(민법,경제학,부동산학)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시험 2교시(감정평가 관계법규, 회계학)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답지 2023.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