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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LG家 세모녀 상속 소송 첫 재판 합의했다 vs 기망행위 / 기망행위란?

by Flicia 2023. 7. 18.

기망행위(欺罔行爲)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를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기망행위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상으로는 당해 거래계약 자체가 무효이거나 취소대상이라는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미 지급한 대금 중 일부만이 회수되거나 전혀 회수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여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민법 제110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 그대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기망행위임을 모르고 속은 경우라면 구제받을 수 없나요?


민법 제110조 단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위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속아 넘어간 경우라면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판례는 피기망자인 원고 스스로가 처분문서인 계약서 등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지 않고 섣불리 서명날인을 하였다는 등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Q.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甲은 신용카드 대금을 갚을 능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乙카드사에 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한도 1억원의 신용카드를 2017년 1월경 발급받은 후,

약 2년여 동안 200여회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였다.
하지만 계속된 과소비로 인해 甲은 2018년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카드대금 8천만원 중 5천만원만 갚고 나머지 3천만원은 변제하지 못하여

乙카드회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A. 일시적인 자금궁색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 누적으로 카드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썼기 때문에 당연히 사기죄에 해당한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행위를 말하는데(「형법」 347조), 이 사건의 경우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한다.

 

 

Q. 우리 집은 한우만 판매합니다. 수입 소고기를 섞어 판 식당은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이 식당은 간판은 물론 “우리 집은 한우만 판매합니다.”, “고기 속이면 3대가 망한다.”는 등의 광고 선전판을 걸어두고 메뉴판에도 한우만을 취급한다고 적어두어서 두 사람은 이 식당의 고기가 당연히 한우일 거라 믿고 식사를 했다.

 

A. 광고 선전판,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한우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가 식육점 부분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쇠고기에 대한 광고로서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먹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곳에서는 한우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시키기에 충분하므로, 이러한 광고는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인 쇠갈비의 품질과 원산지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인정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Q. 아내가 결혼경력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A. 아내의 기망행위로 인해 결혼한 것이므로 결혼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1. 혼인의 무효사유 및 효과
①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② 8촌 이내의 혈족 간 결혼인 경우, ③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④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에 그 결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민법」 제815조). 결혼이 무효로 되면 부부관계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가 무효로 됩니다(「민법」 제825조 및 제806조).

 

2. 혼인의 취소사유 및 효과
결혼적령 미달, 미성년자ㆍ금치산자가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친족 간 결혼한 경우, 중혼인 경우,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악질ㆍ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결혼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결혼이 취소되면 장래를 향해서 결혼이 해소되기 때문에 결혼 취소 전에 한 법률행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민법」 제824조, 제825조 및 제8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