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조(직무) ①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21.07.20.>
② 감정평가사는 공공성을 지닌 가치평가 전문직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07.20.>[시행일 : 2022.01.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제11조(자격)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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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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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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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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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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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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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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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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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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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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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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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원론(미시원론, 거시원론, 국제경제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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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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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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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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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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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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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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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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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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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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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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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
(중급회계+고급회계+원가관리회계) |
4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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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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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식 5지선다형 시험으로 절대평가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합격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일시 과락으로 불합격
감정평가사 제2차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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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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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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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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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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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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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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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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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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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제 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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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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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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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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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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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제 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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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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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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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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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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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제 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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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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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시험은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실무에 대하여 논문형(논술)으로 평가한다.
제2차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한다.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의 수가 제2항에 따른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영어 시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 ||||||
구분 | 토플 | 토익 | 텝스 | G-TELP | FLEX | |
PBT | IBT | |||||
일반응시자 | 530 | 71 | 700 | 340 | 65(level-2) | 625 |
청각장애인 | 353 | 350 | 204 | 43(level-2) | 375 |
감정평가사 연봉
연봉 = 기본급 + 알파(처리비, 출장비 등) + 인센티브(성과급)
시기 | 기본급+처리비+출장비 등(인센티브 제외) |
수습기간 | 기본급 |
수습 후 1년차 | 새전 3,500~4,500만원 |
3년차 | 세전 5,000~7,000만원 |
5년차 이상 처리평가사 | 세전 1억~ |
5년차 이상 출자이사 | 역량에 따라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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