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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임금체불 신고하기, 임금체불 신고하는 방법, 고용노동부, 노동부 신고

by Flicia 2023. 7. 31.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경우

1. 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임금지급일로 정한 날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1일이라도 지체되거나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labor.moel.go.kr/main/main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

labor.moel.go.kr

 

 

2. 메인 페이지에서 민원신청·조회→민원신청→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3.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 신청을 클릭합니다.

 

 

4. 개인 탭에서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카카오톡, kb, 페이코, 패스, 네이버 등 가능)

 

 

5. 제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간편로그인을 통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필수 입력사항을 입력합니다.

 

 

6. 피진정인(사업주)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 부분 역시 필수 입력사항만 입력해도 접수 가능합니다.

 

 

8. 진정 종류를 입력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할 예정이므로 임금체불 진정서에 체크를 합니다.

입사일, 퇴직여부, 체불임금총액, 퇴사일(퇴사 했다면), 업무내용, 임금지급일, 근로계약방법, 내용을 작성합니다.

 

체불임금총액: 계산해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출석 시 근로감독관이 다시 계산해주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무내용: 담당 업무(마케팅, 개발, 디자인, 인사, 고객응대, 영업 등)

내용: 사진처럼 적으면 좋다고 합니다.

진정인은 202x.xx.xx, (회사명)에 입사하여 x년(혹은 x개월, x일) 동안 근무하였으나,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02x,xx월부터 x개월간(혹은 x년, x일) xxx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9. 임금체불의 증거가 되는 파일을 첨부합니다.

계약서, 급여명세서, 수령액이 적혀있는 통장 사본 등

 

 

10. 작성 완료하면 나의민원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