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진정서 작성: 6월 14일
회사의 임금체불로 인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했습니다.
급여를 완전히 못 받은 것은 아니고 정해진 급여의 60% 정도만 수령했습니다.
(급여일로부터 1일이라도 지연된 경우, 일부만 체불된 경우, 전체 체불된 경우 모두 신고 가능합니다.)
2. 담당 근로감독관 지정: 6월 20일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3. 1차 출석일: 7월 6일
사업주의 대리인이 고용노동부로 출석을 했습니다.
사업주는 체불을 인정했지만 서로 생각하는 체불 금액이 달랐습니다.
진정서 작성 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실수령액이 찍힌 통장사본을 제출했고 근로감독관도 미리 계산을 하십니다.
이 때 제가 계산한 금액과 근로감독관이 계산하신 금액이 일치해 이 금액으로 1차 확정 지었습니다.
사업주의 대리인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로 복귀해 확인해 보겠다고 했고
미지급 급여, 잔여 연차수당을 계산해 금액을 최종 확정 짓기로 했습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으로 퇴직금 미발생)
4. 체불 인정일: 7월 20일
근로감독관의 내선번호로 연락이 옵니다.
사업주가 인정한 금액을 알려주고 일치하는지 확인하는데 세세한 단위 빼고는 일치했기 때문에 확정짓기로 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체불확인서를 메일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5. 체불확인서 발급일: 7월 28일
체불확인서가 메일로 오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체불확인서가 있어야 대지급금 신청, 민사소송,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6. 대지급금,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사소송, 실업급여 신청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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