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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판례)

by Flicia 2023. 7. 17.

민법
일부개정 2022. 12. 27. [법률 제19098호, 시행 2023. 6. 28.] 법무부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1) 강행법규에 위반하거나

2)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거나

3) 통정허위표시인 경우를 말한다. 

 


 

부동산 이중매매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이중매매란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동일한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전등기를 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1억원에 팔기로 한 아파트를 병에게 2억원에 판 경우이다. 이때 먼저 등기를 넘겨준 을은 나중에 산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만약 병과 짜고 처음부터 정에게 팔아넘긴 경우라면 배임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중매매 중 첫번째 거래(갑->을) 유효한가요?
첫번째 거래 즉, 갑으로부터 을로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왜냐하면 두번째 거래(병->정)는 아직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일 잔금 지급기일 이후에 발생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잔금지급기일 내에 이미 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선의의 병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악의의 병이라면 보호받을 수 없다. 결국 사안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선의의 병이 취득한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선의자가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물권변동 시효제도에 의해 1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물건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횡령죄나 사기죄와는 달리 절도죄와도 구별된다. 반면 과실취득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데,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미성년자와 맺은 계약은 모두 무효인가요?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A가 B소유의 토지를 C에게 매각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능력을 이유로 하여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다. 한편 미성년자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행한 법률행위는 언제나 유효하다.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해지나요?
원칙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그때부터 유효해진다.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것을 ‘추인의 소급효’라고 한다. 가령 도박채무를 갚기 위해 채권자에게 채무액을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추후 도박채무 변제사실을 숨기기 위해 서면에 의한 증여의사표시를 철회하더라도 일단 이루어진 증여약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법정추인이란 무엇인가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사유가 사후에 보완되어 확정적으로 유효해지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가 상속재산분할협의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일부 누락시 분할협의 전체가 무효가 되지만, 나머지 상속인들이 협의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되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그대로 승인했다면 당초 합의사항 전부가 유효하게 된다.

취소권자가 제한능력자이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나요?
제한능력자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는 범위는 따로 정해져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친권자가 취소할 수 있지만,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권자가 지정되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취소할 수 있다. 물론 어머니에게도 취소권이 인정되지만,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